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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등기 미이전 지방도 4만 5251㎡ 소유권 확보

등록 2022.01.27 07:13:27수정 2022.01.27 0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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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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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 1월까지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된 79개 필지, 4만 5251㎡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1989년 법 개정 이전인 1980년대에는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었다.

문제는 지방도 공사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 경기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개인 소유자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도로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 실제 일부 토지주는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국가기록원과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하고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의 보상을 증명하는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950개 필지 19만 1590㎡의 지방도 도로부지 보상대장 및 공탁서류 등을 확보, 재작년 11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총 56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올 1월 현재를 기준으로 79개 필지, 4만 525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현재 소송 7건 32개 필지 9498㎡를 진행 중에 있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상한 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소 제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윤석태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내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법적 분쟁 및 이중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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