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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정부, 융자지원 은행 모집

등록 2022.01.27 12:00:00수정 2022.01.27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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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참여 은행 모집

5조원 규모 융자…정부·은행 '이차보전' 방식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 당국이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금융기관을 모집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올해 새로 진행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은행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공정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정부와 은행이 절반씩 대출 금리를 부담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 차이를 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대출 금리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고, 예산 규모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은 142억5000만원이며,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선정된 은행은 5조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주요 수혜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와 목표관리제 적용업체다. 당국은 올해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 이후에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당 융자 한도, 기간과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은행 대출시 설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리를 상향한다. 즉, 정부 부담비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높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감축게획서를 바탕으로 예상 감축효과를 산정하면 은행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우대금리와 대출 상한 금액을 결정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대출 승인일부터 상환 완료 시점까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기업별 융자신청 일정 등은 참여 은행이 확정된 다음 달 말 이후 은행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업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친환경설비투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사업장 1곳당 80억원 이내로 최대 10년간 매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책금리(올해 1분기 기준 1.82%)로 지원받게 된다. 올해 예산은 총 500억원이다.

접수는 매달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에서 진행한다. 1차 접수는 다음 달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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