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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마스크 방향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387개 적발

등록 2022.01.27 12:00:00수정 2022.01.27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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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적발…안전기준신고 위반 340개 최다

'마스크 패치 방향제' 국내 허가 안돼…"모두 불법"

'함유금지' MIT·납포함 9개 등 기준초과 33개 적발

회수·판매금지 처분…온라인서도 유통 금지 처분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불법 유통된 살균제·소독제 등 387개 제품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한 번도 허가받지 않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코로나19 마스크 부착 방향제' 29개가 포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7~12월 불법 생활화학제품 387개를 대상으로 제조·수입 금지와 유통 차단 조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 유통 전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한 제품이 340개로 가장 많았다. 실제 유통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33개,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도 발견됐다.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가운데 살균제 33개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2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 29개는 위해성 평가와 신고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하다 적발됐다.

현재 당국의 위해성 평가 등 적법 절차를 거쳐 판매 가능한 마스크 패치 형태의 방향제는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간용, 섬유용 등 일반용도 방향제로 신고하고 마스크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 중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과 납이 함유된 제품이 포함됐다.

탈취제, 제거제, 코팅제류 등 4개 제품에서는 MIT가 최대 16㎎/㎏, 제거제와 세정제 등 5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8.7㎎/㎏ 검출됐다.

벤젠 기준의 최대 25배를 초과한 물체도색제 1개 제품도 적발됐다.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7개 제품에서는 최대 18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또는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사 등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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