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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신장장애 재판정 주기 2년→4년…영구장애 관리 강화

등록 2022.01.27 12:00:00수정 2022.01.27 1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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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법령 시행

연금공단, 장애심사정보 타기관에 요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체 등 4개 진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혈액을 투석해야 하는 신장 장애인은 앞으로 4년에 한 번씩 장애 정도를 재판정받도록 주기가 늘어난다. 재판정을 3회 거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변동이 없다면 '영구 장애'로 인정된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지체·뇌병변·언어·지적 장애 치료를 받은 소아·청소년도 해당 전문의에게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를 심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건보공단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돼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은 재판정 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시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을 받아야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28일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재판정을 3회 거치는 동안 장애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영구 장애로 인정해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이 유지된다.

영구 장애 신장 장애인은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장애 상태에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은 기존 6개에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4개가 추가된다.

이로써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장애 유형은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10개다.

이번 개정으로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로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에서 치료받은 소아·청소년도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다른 전문의를 찾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아울러 개정되는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연금공단 내에 설치된 기구다. 기존에는 공단 또는 복지부 장관이 안건을 정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위원장을 공단 실장급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해 공정성을 강화한 데 이어 안건 상정 권한을 인정해 심사 범위를 넓혔다.

최봉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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