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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8% 인상…외국인 아이도 보육서비스 가능

등록 2022.01.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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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장·담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8%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된 지침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201만8000원)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영유아 보육교사의 담임수당도 담임교사의 경우 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연장보육교사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장애아 보육료는 1인당 월 50만2000원에서 53만2000원으로 6% 인상된다.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에 대한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를 충족해야 보조교사를 지원했던 종전 기준을 영아반 정원의 50%만 채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대상도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아동에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신청 이전 기간이라도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배경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나아지기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가 본격 시작되는 해로, 정책 홍보와 현장 소통으로 아동 친화적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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