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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속도'…내달 시공사 입찰·청석빌딩 철거

등록 2022.01.28 13:31:27수정 2022.01.28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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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억원 공사비 일괄 입찰…7월 선정

청주병원 강제퇴거 선고, 다음달 16일

문화제조창 등 임시청사로 2~4월 이전

[청주=뉴시스] 새 청주시청사 조감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새 청주시청사 조감도.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속도를 낸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청사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공고가 다음 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

신축 공사비는 철거비와 보상비 등을 제외한 1630억원(일괄 입찰), 감리비는 99억원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5월, 시공사는 7월 선정할 예정이다. 2월 청석빌딩 석면 공사를 시작으로 철거 작업과 문화재 표본 및 발굴조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청주시 신청사는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전체면적 4만6456㎡ 규모로 지어진다. 2750억원을 들여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3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면적 및 사업비 초과에 따른 재검토 결정을 받으면서 청사 면적과 사업비가 각각 1만9223㎡(29.3%), 502억원(12.4%) 줄었다. 건물 층수도 지상 7층에서 지상 5층으로 축소됐다.

시는 본청에서 제외된 3개 사업본부(도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를 신청사 건물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 중이다.

시청사 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의 강제퇴거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청주지법에서 이뤄진다.

청주시청사 후관 뒤편의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 178억원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시는 명도소송과 별개로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옛 지북정수장 수의매각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임시병원 운영 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병원 측과 협상 중이다.

명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병원 측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으면 신청사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병원 이전이 지연될수록 임시청사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출된다"며 "병원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사 공사기간 쓰일 임시청사(문화제조창, 현 2청사)로의 이전은 2월부터 4월까지 부서별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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