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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정치혁신 7법안 발의

등록 2022.01.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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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제한, 위성정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제 등

청년 기탁금 완화, 지역주민 축의금 금지 법도 포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27일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이상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선 연임 초과 제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 ▲청년 후보자 기탁금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국회의원·지자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 금지 등과 관련한 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가 제시한 정당 혁신안을 입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민주당의 정치교체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야당에 논의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서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직후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50% 의무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놨다.

주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제는 신설되는 제도인 만큼 제정안 형태로 발의한다.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허물기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부담을 50%로 낮추고 반환 요건을 낮추는 한편, 청년 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금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한다.

혁신위는 지난해 이준석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 방지 공감대를 형성한 점,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혁신안에 3선 초과 제한이 포함된 점,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적극 환영한 점, 2018년 김성태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을 개헌 당론에 반영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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