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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엠마 존속계약 효력 정지…법원 "신뢰관계 무너져"

등록 2022.01.27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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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엠마 측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엠마 (사진=엠마 SNS 캡처 ).2021.10.0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엠마 (사진=엠마 SNS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명 방송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덴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였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송씨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일부 인용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작성했고, 2019년 8월 추가 부속합의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속합의서에는 '1년 이내 송씨가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합의서에는 '자필기재일 210602 장소'라는 문구가 함께 포함됐다.

송씨 측은 "부속합의가 구두로 체결된 후 부속합의서에 적어 재확인했음에도 현재까지 데뷔가 무산됐다. 송씨가 지난해 10월18일 해지통보를 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시점이 2021년 6월2일이 아닌 2019년 8월1일이므로 그로부터 1년 내에 데뷔가 무산된 사정만으로도 해지사유를 규정한다고 송씨 측이 주장하지만,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분쟁이 불거진 후 송씨가 소속사의 숙소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가 무녀저 협력에 기초한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할 소속사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송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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