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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산안법 위반혐의 유은혜 고발…"급식실 안전 방치"

등록 2022.01.27 11:00:00수정 2022.01.27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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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실시·산보위 설치 의무 위반"

"3년간 급식실 산재 2537건…안전위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부총리 직접처벌"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급식실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 초·중·고 급식실에서 산업재해가 계속되는데도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다.

학비노조는 27일 오전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부총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이날 "교육부 장관은 산안법상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급식실 노동자의 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른다. 또 직업 환경상 근골격계 질환·화상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사용자인 교육부는 안전체계 구축에 무관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노조 조사 결과 전국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산안법 핵심 조항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곧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학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것이 학비노조의 주장이다. 해당 협약 제101·103조엔 사용자인 교육부의 산보위 설치와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학비노조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이날 "혹시 모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들은 산재 예방을 위해 분주한데 유독 교육부만 조용하다"며 "유 부총리가 안전사회 구축과 산재사망 감축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정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이후 국립학교 소속 학교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산재로 사망했을 시 교육부 장관이 처벌을 받는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에 장관이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들은 377명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에 따라 국립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접 처벌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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