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수의계약 연 5회까지" 진천군, 총량제 도입 '균등기회'
특정 지역업체 편중 차단…지난해 수의계약 800건
지역업체 적으면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로 예외 적용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에는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 부작용 방지 대책 등이 들어 있다.
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때 진천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수의계약 총량제로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면허를 보유한 지역업체가 많지 않아 부득이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전체 건수가 20건이고 면허 보유 지역업체가 2곳에 불과하다면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작성해 1개 업체와 10회 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
지난해 군이 진행한 수의계약은 800건 정도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는 8곳이다.
군은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군이 입찰 등 경쟁 방식이 아닌 임의로 업체와 계약하는 수의계약은 22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공사용역과 물품구매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고 신규업체 발굴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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