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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수의계약 연 5회까지" 진천군, 총량제 도입 '균등기회'

등록 2022.01.27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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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업체 편중 차단…지난해 수의계약 800건

지역업체 적으면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로 예외 적용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해 관급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업체당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에는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 부작용 방지 대책 등이 들어 있다.

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때 진천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수의계약 총량제로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면허를 보유한 지역업체가 많지 않아 부득이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전체 건수가 20건이고 면허 보유 지역업체가 2곳에 불과하다면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작성해 1개 업체와 10회 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

지난해 군이 진행한 수의계약은 800건 정도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는 8곳이다.

군은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군이 입찰 등 경쟁 방식이 아닌 임의로 업체와 계약하는 수의계약은 22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공사용역과 물품구매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고 신규업체 발굴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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