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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금 115억 횡령' 공무원 자택·강동구청 압수수색

등록 2022.01.27 10:15:15수정 2022.01.27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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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설치자금 주식 등에 빼돌린 혐의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가 27일 강동구청 공무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구청 본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가 27일 강동구청 공무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구청 본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강동구청 공무원의 115억원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의 자택과 강동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공무원 김모(47)씨의 경기 하남시 자택과 서울 강동구청 본관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강동구청 본관에는 김씨가 근무했던 자원순환과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일하는 동안 계좌 흐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7급 주무관 김씨는 자원순환과, 투지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자금 115억원가량을 수십차례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구청 명의로 된 '제로페이 계좌' 등을 활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5월 횡령금 가운데 38억원만 변제해 7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김씨 후임자를 통해 정황을 포착한 구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튿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전액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공범 유무 등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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