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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단 비판 발언한 노조 간부 해고

등록 2022.01.27 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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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인사위 "종단의 명예·위신 실추시켜 징계"

노조 "징계 해고, 부당·위법…고언에 재갈 물리는 것"

[서울=뉴시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앞두고 9월 진행된 백담사 예비순례. (사진=상월선원 제공) 2021.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앞두고 9월 진행된 백담사 예비순례. (사진=상월선원 제공) 2021.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단과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노조 간부를 해고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조계종 종무원이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홍보부장 박모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달 불교계의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2021년 걷기쇼의 특징이 '바지 종정'을 재탄생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나"며 자승 전 총무원장이 주도했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보사찰로 정한 이유부터가 종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다"며 "통도사 성파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되는 걸 보고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기획한 것은 역시 종정 선출이 확실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지난 25일 2차 위원회를 열고 박씨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박씨가 종단의 최고 지도자를 근거없이 비방했다는 이유에서 인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을 다 했다. 바로 해고를 결정한 게 아니라 1월5일에 1차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그 때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부연했다.

이번 해임처분에 박씨와 조계종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홍보부장의 발언은 어떠한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고라도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징계해고는 종단 발전을 위한 고언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홍보부장 발언의 요체는 종단 운영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막후 세력에 의해 종단이 농단되어서는 안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 홍보부장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노조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종단 쇄신의 길에 일로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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