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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항 해상서 어선법 위반 전년 대비 3.9배 급증

등록 2022.01.27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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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개조 등 71건…2020년 18건에서 늘어

선박 무선국 무허가 등 전파법 위반 사례 17건, 음주·무면허도 16건 단속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지난 해 4월 21일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불법 증축한 어선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지난 해 4월 21일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불법 증축한 어선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2.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지난해 경북 포항 해상에서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어선법 위반 사례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에 따르면 2021년 해양안전저해·국제범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어선 불법 증·개축과 미검사 운항 등 어선법 위반 사례가 7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0년 18건 대비 3.9배나 증가한 수치다.

선박 무선국 무허가나 정지기간 중 운항한 전파법 위반 사례는 17건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하거나 무면허 운항 적발 건수도 16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하다 적발되거나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업주 등 해양 국제범죄는 14건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어선법 위반과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형민 포항해경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수행위, 인권침해와 갑질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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