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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법 강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현산 퇴출해야"

등록 2022.01.27 11:15:19수정 2022.01.27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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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 붕괴 현장서 기자회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27일 오전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27.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27일 오전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법률안 심사를 서두르고, 이미 발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공사인 현산을 겨냥해 영구 퇴출과 함께 "정부는 현산을 사고 현장에서 당장 손 떼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를 앞둔 어제 강은미 의원 발의로 법을 강화하는 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1대 국회가 제2의 학동 참사, 제2의 홍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심사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전근대적 작업 환경을 바꾸기 위해 유가족들과 단식까지 벌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심사를 거쳐 허점투성이가 됐다"며 "현재 법 조항으로는 학동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고 개정안 심사 촉구 배경을 밝혔다.

또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발판"이라며 "이미 발의돼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수사기관을 향해선 현산의 영구 퇴출과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시당은 "현산이 학동 참사 당시 했던 대시민 사과는 위기를 넘기려는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더 끔찍한 사실은 현산이 학동 참사를 사과한 그 순간에도 화정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현산의 영구 퇴출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건축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산을 사고 현장에서 당장 손 떼게 하고, 수사기관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려 하청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6명 중 1명은 사고 사흘째인 지난 13일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수습됐으나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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