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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등록 2022.01.27 11:43:53수정 2022.01.27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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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고려해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전용 등 산지개발 시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비용이고  산지 복구비는 산지전용·일시 사용, 토석·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 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키 위한 비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은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원에서 5억 8901만원까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면서 "임가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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