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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무재해 사업장' 선포

등록 2022.01.27 12:03:28수정 2022.01.27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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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7일 오전 부산환경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무재해 사업장'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부산환경공단 제공) 2022.01.27.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7일 오전 부산환경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무재해 사업장'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부산환경공단 제공) 2022.01.27.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환경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무재해 사업장' 선포식을 가졌다.

공단은 이날 오전 특별회의를 열어 전사적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심층토론하고 무재해 사업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공단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었다.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발족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받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VR) 안전훈련 프로그램 운영, 통합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했다.

또 27일부터 안전보건 전담부서인 '안전관리처'를 발족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중장기 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아울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신고 채널 구축, 밀폐 공간 모의훈련 경시대회 등을 통해 안전역량 제고에 나선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업장 책임자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환경공단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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