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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217억4300만원 규모 확정

등록 2022.01.27 13:21:00수정 2022.01.27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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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행정명령 이행 시설과 재난지원 사각지대 업종 20만원 추가 지급

군산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217억4300만원 규모 확정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217억 4300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조 4555억 8500만원 보다 217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4773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예산 가운데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과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3개 업종에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김중신 의원과 정지숙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정지숙 의원은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확대와 보험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군산시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 휠체어 66대, 전동스쿠터 251대, 수동휠체어 261대를 지원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전동스쿠터 69대, 전동휠체어 7대, 수동휘체어 100대 등을 지원했으나, 사후 수리나 사고 등의 보장책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집행부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설 귀성 자제는 물론 6인이상 모임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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