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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회개하고 항소 포기하길"

등록 2022.01.27 14:13:30수정 2022.01.27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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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세습 비호한 예장통합총회에 분노"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 한국교회·시민사회에 용서 구하길"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개신교 시민단체가 환영했다.

27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정의를 향한 한 걸음, 명성교회 불법세습 철회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 세습사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를 두둔했던 예장통합총회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로써 세습을 시도하고 감행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알게 했다. 한국교회의 개혁을 희망하는 이에게 큰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장통합총회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아야 했음에도 자신의 소임을 내팽개쳐버리고 제104회 총회는 법까지 잠재하면서 불법세습을 비호했다. 그 이후에도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두둔했던 결정에 대해 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할 말조차 잊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불법을 저지른 과오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포기하길 바란다"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 세습의 잘못을 돌이킬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포기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초월적인 도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측이 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명성교회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김삼환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떠난 후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됐다.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김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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