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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저효율 불법 수입 전동기 통관 강화키로

등록 2022.01.27 13:58:32수정 2022.01.27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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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인천세관서 안전성 검사

작년 2월 부산세관서 첫 시행…79건 적발

[세종=뉴시스]삼상유도전동기 및 명판 예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삼상유도전동기 및 명판 예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불법 수입 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 검사를 다음 달부터 인천세관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검사 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하는 범용 전동기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분류되며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 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실제로 전동기는 국내 전력 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전체 전동기의 91%가량은 삼상유도전동기다.

이에 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약 13%이며 주요 위반 사례에는 효율 미신고, 최저 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 미부착 등이 있었다.

해당 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입업체들도 요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 전동기의 안전성 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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