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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째 '3년 이하 징역' 주거침입죄…형 강화 검토

등록 2022.01.27 14:00:00수정 2022.01.27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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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마무리 회의

법무부, 해외입법례 등 조사…형법개정 검토

50년째 '3년 이하 징역' 주거침입죄…형 강화 검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가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스크포스)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함께 밝혔다.

TF는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를 법무부에 제안했다. TF는 통계청 조사 결과 1인가구의 범죄 피해 두려움 가운데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 홀로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1인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6년 이하의 징역인 절도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벌금형의 경우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TF는 이 같은 형량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소관 부서를 통해 검토하고, 이후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형량 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형량 강화 수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그간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 등도 마련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1인가구 등 미래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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