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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2.01.27 14:14:20수정 2022.01.27 1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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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아동 청소년 가족돌봄 부담 지원

교육기회 제공 등 기대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수립 등이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은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박은희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김해시 9~24세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가운데 가족돌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적절한 교육의 기회 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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