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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극복…창녕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등록 2022.01.27 14:18:02수정 2022.01.27 1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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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아동,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학원 등 지원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창녕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형 지원금과는 별도로 창녕형 재난 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된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사업별 공고를 시작해 소상공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특수형태 근로 및 프리랜서 종사자 생활안정 지원금 1인당 50만원 ▲만 0~6세 아동 보육 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방역물품 지원 1인(개소)당 50만원 ▲학원과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개소당 50만원 지원 등이다.
 
군은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를 4%에서 1%로 감면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지난해에 이어 상하수도 일반용·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월부터 5월 고지분까지 상하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건축물) 세액 감면을 추진하고 감면요건에 따라 기존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정부지원과 별도로 창녕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방역수칙 등으로 인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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