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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3월 중대재해예방 총괄조직 신설

등록 2022.01.27 14:41:19수정 2022.01.27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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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강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교육청 이경구 정책기획관이 27일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추진 주요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2022.01.2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교육청 이경구 정책기획관이 27일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추진 주요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2022.01.2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맞춰 3월 중대재해예방 총괄조직 신설 등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의무사항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교육청 및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경남교육청 관할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교직원 5만여 명과 도급 등 사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경남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교육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3월 본청 안전총괄과 내에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담당' 신설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경영 선포식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 사항으로 모든 학교(기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교육현장에서의 유해요인을 개선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담·지도와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서를 마련한다.

또한, 경남도교육청 내 안전보건 소통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 제3자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자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하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핵심 가치로 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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