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망 위로금 13명…이상반응 661건 보상 결정
누적 1만1719건 심의, 4502건(38.4%) 인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분소에서 한 외국인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이날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보건소분소에서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까지 원스톱으로 접종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2022.01.27. [email protected]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반응 신고 사례 1882건 중 661건(35.1%)에 대해 보상 결정을 했다.
백신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후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4502건으로 늘었다. 전체 1만1719건을 심의해 38.4%를 인정한 결과다.
아울러 추진단은 이상반응과 접종 간 인과성이 불충분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13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위로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선정된 의료비 지원대상은 465명이다. 지난 13일 이후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환자 77명과 중증 6명이 추가돼 총 중증 88명, 경증 3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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