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 규정 국회법은 위헌...알권리 침해"

등록 2022.01.27 15:04:10수정 2022.01.27 17:01: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감넷, 2018년 국회법 54조의2 헌법소원

"정보위 회의 비공개 원칙은 알권리 침해"

헌재 "정보위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위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부동산등기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위헌소원 등 12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 한다. 2021.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부동산등기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위헌소원 등 12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 한다.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국회법 54조의2 1항 본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불허한 행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국감넷은 지난 2018년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위 법 조항에 따라 방청을 거부당하자 그 행위와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국회법 제54조의 2'는 국회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둔 조항으로,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감넷은 "헌법 제50조 1항은 국회 회의를 공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국회 의사공개 원칙의 기본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에 근거한 비공개 조치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0조 1항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법 제52조2 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 제50조 1항에 비춰볼 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또 헌법 제50조 1항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 1항 단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50조 1항 단서조항은 반드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장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회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국회법 조항이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국가정보원이 직무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정보원 관련 사항을 소관하는 정보위 회의를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며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 사건 회의는 이미 종료됐으므로 방청 불허 행위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했고, 그 행위의 근거가 된 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방청 불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심판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회의 방청 불허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