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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향사랑기부금, 잠재적 기부자 DB 구축 필요”

등록 2022.01.27 15:20:22수정 2022.01.27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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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도입 방안 연구’

관련법 지난해 10월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농업·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여파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만 명대를 기록한 2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제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2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2022.01.2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여파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만 명대를 기록한 2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제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2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제주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주현정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27일 정책이슈브리프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주 농업과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 시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0월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기부금은 연간 500만원이 상한이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부터는 16.5%가 세액 공제 대상이다.

답례품은 기부 촉진을 위해 기부금의 30%까지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 및 제조된 지역특산품, 지역 상품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와 최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기부 시 답례품은 최대 30만원 상당이고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10만원에 초과분(90만원)의 16.5%를 더한 24만8500원이 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과 공동체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주현정 센터장은 제주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출향인사 및 잠재적 기부자 파악을 위한 DB 구축과 제주 가치를 반영한 답례품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담부서와 플랫폼 구축, 기금 설치 및 배분 방안 등을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선 방안으로는 법인 기부가 금지된 현행법을 개선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전액 세액 공제 가능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향후 2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 센터장은 “명예도민, 제주 한 달 살기 등 제주에 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 잠재적 기부자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답례품은 기존 6차 산업 제품이나 ‘탐나는전’과 같은 지역화폐, 공영관광지 입장권 등 제주의 가치를 반영할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며 “간편 기부 시스템 등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또는 호별 방문, 향우회 및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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