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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1.27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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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 후 수수료 챙겨

법원 '의료법 위반' 유죄로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림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원의 13.6% 상당인 1억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대표는 병원들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강남언니 앱을 통해 해당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 등을 구매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으로 의료시장의 질성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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