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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설 연휴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 집중단속

등록 2022.01.27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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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설 연휴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 집중단속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경찰이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21개 경찰서 경찰 65명과 목포시 등 지자체 공무원 56명, 총 121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위반업소 재영업과 운영시간 제한 위반,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지난해 7월7일부터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돼 집중 점검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지역은 설 연휴가 지난 후부터 확진자가 증가했고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은 법 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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