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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지명령 어기고 前애인 찾아가고 연락…유죄 확정

등록 2022.01.28 06:00:00수정 2022.01.28 0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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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시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

1·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금지명령 어기고 前애인 찾아가고 연락…유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전에 동거했던 상대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A씨는 B씨와 약 4개월간 동거를 한 사이였다. 이후 B씨는 A씨의 방문과 연락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집과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집을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승낙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며 "B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고양이 관리를 부탁해 A씨가 집 주변으로 가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상 B씨가 접근과 연락을 양해했다는 점에서 무죄로 봤다.

2심은 A씨가 임시보호명령을 받기 전에 한 일부 범행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9월29일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았는데, 해당 임시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은 같은해 11월20일까지였다. 새로운 임시보호명령은 12월20일 A씨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첫 임시보호명령이 송달되기 전과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새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A씨가 B씨 자택에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고양이 관리와 관련해 A씨가 B씨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B씨의 양해는 개인의 의사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하면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A씨가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것을 알고도 B씨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점, B씨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2심은 일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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