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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인천시는 지역발전 위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해야"

등록 2022.01.27 1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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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유천호 강화군수가 27일 강화군청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 1.27.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유천호 강화군수가 27일 강화군청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 1.27.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이 27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는 불합리하게 지정됐거나 주변의 여건 변화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해 변경·해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크다”면서 “현실 여건을 반영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변경(3만㎡ 미만)·해제(1만㎡ 미만)의 행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지난 2008년도부터 위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년 전부터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된 지역과 주변여건 변화로 우량농지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군은 지역 37개소 375필지(39ha)를 선별해 인천시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한 없는 농지는 과감히 해제·변경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에 있어 소규모 면적은 강화군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로 강화군의 농지면적은 1억6711만9630㎡로 진흥지역이 66.1%, 보호지역이 3.7%을 차지해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지난 13년 동안 강화군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단 1필지도 변경·해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농식품부의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강화군의 건의로 69필지(3.9ha)가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됐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지역의 일부 농민들은 지난 1995년 인천시와 행정구역이 통합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농촌행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계속되는 인천시의 홀대로 개탄스럽다며 농촌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기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격앙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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