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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불법청약 14건 검찰 송치

등록 2022.01.28 07:41:43수정 2022.01.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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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아파트 불법 청약 기획 조사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아파트 불법 청약 기획 조사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해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특별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린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됐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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