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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학대 못이겨 지구대 찾은 초등생…양부모 재판 중

등록 2022.01.28 10:15:58수정 2022.01.28 1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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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동시 입양 원룸에 혼자 있게 하거나

겨울 난방 켜지 않고 찬물로 목욕 등 학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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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견디지 못한 초등학생이 스스로 경찰을 찾아 피해를 사실을 신고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 4학년생이던 A군은 경남 김해지역 한 지구대를 제 발로 찾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출생과 동시에 입양된 A군은 2020년부터 원룸에서 혼자 지냈다.  A군을 입양한 양부모는 원룸에 카메라를 설치해 일상을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원룸에 혼자 생활하게 하거나 겨울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이불 하나로 절반은 깔고 나머지는 덮고 잠을 잤다고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어야 했다고 진술했다.

창원지검에서 2021년 4월 A군의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A군은 양부모와 분리 조치된 상태이다.

A군의 양엄마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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