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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소상공인 방송광고 비용 15.9억원 지원

등록 2022.01.28 10:36:36수정 2022.01.28 1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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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실시

방송광고 제작비·송출비 90% 최대 900만원 한도 지원

방통위, 올해 소상공인 방송광고 비용 15.9억원 지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송출비를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코바코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성장 및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로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비수도권 130개사 우선 선정)에 총 15억9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에는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지원 대상도 2021년 136개사에서 177개사로 늘어났다.

선정 기업에게는 비용 지원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 제공된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모두 오르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타격에도 불구하고 참여 소상공인들의 전년대비 매출은 평균 31%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 공모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3월에 진행되는 1차 공모에서는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107개사, 7월에 진행되는 2차 공모에서는 가을에 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70개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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