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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제공받은 공무원 '집유'

등록 2022.01.28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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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제공받은 공무원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의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이 있는 통신장비 설치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32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통신장비 설치업체 운영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경남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B씨의 제안으로 3박 4일 동안 필리핀 마닐라 등지를 여행하며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132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뇌물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직접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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