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달 3일부터 동네병원서 코로나 진료…재택치료 연계(종합)

등록 2022.01.28 12:19:34수정 2022.01.28 14:14: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찰료 5000원, 검사비 무료

RAT 검사 양성이면 PCR 실시

먹는 치료제, 재택치료 연계

예약제, 마스크 등 안전 강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마지막 남은 과제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와 치료체계로의 전환"이라며, "2월 3일부터는 이러한 전환이 전국적으로 실시" 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검사는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될 것과 동네 병·의원도 검사와 치료체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2.01.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마지막 남은 과제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와 치료체계로의 전환"이라며, "2월 3일부터는 이러한 전환이 전국적으로 실시" 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검사는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될 것과 동네 병·의원도 검사와 치료체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2.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진찰료은 5000원이며,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까지 연계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의료 대응 체계 전환을 준비해왔다.

다음달 3일부터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진찰료 5000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에 검사비는 무료다.

지정된 병·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RAT)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가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PCR 검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병·의원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자는 7일간 치료를 받는데, 재택치료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외래진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13개소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환자도 진찰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2월 중 확진자 수가 3~5만명으로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가 모두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병·의원에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로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의 경우 4종의 보호세트 착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 지침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병·의원에 전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치료체계 전환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다음달 3일부터 전면 적용하고, 동네 병·의원은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한다. 1차 마감은 다음달 1일이며 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이 제1통제관은 "의협에서 2월3일 정도에 동네 병·의원 참여 기관이 1000개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발표를 했다"며 "의료계와 서로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1000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다음달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