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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연휴에도 일하는 당신…"수당 잊지말고 챙기세요"

등록 2022.01.29 18:00:00수정 2022.01.29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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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29인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로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과 동일하게 수당 산정

8시간 미만 1.5배, 이상 2배…야간수당도 계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말을 끼고 5일 동안 설 연휴가 이어지지만 명절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직장인들도 더러 목격되면서 근무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이번 설 근무로 얼마를 받게 될지 알아보자.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연휴 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설, 추석 명절, 3.1절, 한글날 등 공휴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적인 휴일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 공휴일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했던 내용이다. 정리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만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확대 방침에 따라 2020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1일부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이 이뤄졌다.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도 이번 설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수당은 어떻게 산정할까. 명절 근무수당은 휴일근로 근무수당과 동일하게 산정된다.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달리 계산된다.

만약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5시간을 일했다면 1만원에 1.5배를 곱한 뒤 다시 5를 곱해 7만5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이 근로자가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선 휴일 연장근무수당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8시간 근로분에 대해선 1만원에 1.5배, 8시간을 각각 곱한 12만원이 산출되고, 2시간분에 대해선 2배를 곱한 4만원이 적용돼 총 16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혹여 휴일 연장근무가 야간에 이뤄졌다면 야간수당도 중복해 계산해야 한다.

근무분에 대해 수당 외 대체 휴일을 받는 방법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같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평일에 대신 쉴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공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때 보상 휴가는 휴일근로와 동등한 가치만큼을 부여해야 한다.

가령 명절에 8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1.5배에 해당하는 가상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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