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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관리·감독 지속"

등록 2022.01.28 15:00:00수정 2022.01.28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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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관리·감독 지속"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에도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며 경영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이전과 같이 자본시장법 및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해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 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해왔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결제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해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으로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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