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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 '강남모녀' 손배소서 승소

등록 2022.01.28 15:11:31수정 2022.01.28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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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 측 손배소 청구 소송 기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오른쪽)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오른쪽)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와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론은 제주도가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22개월만이다.

제주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모녀가 제주를 방문해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해외에서 입국했던 딸(강남구 21번 확진자)은 제주도 방문 후 오한,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약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녀 중 딸은 여행 후 강남구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26번 확진자가 됐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동선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했다. 강남 모녀에게는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소송 금액은 약 1억3200만원으로 늘었다.

모녀는 소송에서 "(여행 중에)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email protected]

답변서에는 제주 여행 기간동안 병원을 방문한 이유로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으로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괘씸죄'에 대한 행정의 선택적 소송에 대한 결과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제주도측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피고들이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가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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