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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장자리 자전거 70대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등록 2022.01.28 16:37:21수정 2022.01.28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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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장자리 자전거 70대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오범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시35분께 인천 계양구 편도 2차로에서 시속 약 30㎞로 버스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4)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서 지나가는 버스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같은해 9월13일 0시50분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은 편도 2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1차로에는 화물트럭이 지나가고 있어 A씨는 서행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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