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해하고 6살 아들 살해 시도한 40대 친모, 집행유예

등록 2022.01.29 05:30:00수정 2022.01.29 06:46: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심신 불안정 상태서 충동적 범행 저지른 듯"

"엄중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와 가족의 보살핌 절실하다고 생각"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육아와 평소 앓고 있던 질병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 기도를 하고 6세인 아들을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5일 오전 6시 8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 및 육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고 한 차례 시도했다.

이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 B(6)군을 본 A씨는 ‘자신이 사라지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흉기로 찔른 혐의다.

잠에서 깬 B군은 A씨를 향해 그만하라며 말렸고 죄책감이 든 A씨는 범행을 곧바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자고 있던 친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지만 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결혼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극도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피해자 가족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치료를 돕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