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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최신원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불복해 항소

등록 2022.01.28 17:24:15수정 2022.01.28 1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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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시스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등

횡령·배임 약 2235억 중 585억여원 인정

1심, 최신원 징역 2년6개월…구속은 안해

'SK그룹 2인자' 조대식 등 나머지는 무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수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회삿돈 약 2235억원 중 약 585억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최 전 회장 혐의의 금액을 더할 경우 총 2537억여원이 되는데, 이중 약 611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해 회장으로 있던 SK텔레시스에서 개인회사로 자금 155억여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초래했다"며 "채권 확보방안 없이 거액을 대여하고도 8년이 지난 후에 대여원금이 변제됐고, 수사 개시 후 원리금 전액이 변제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당시 SKC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배임 고의 등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죄책을 물을만한 모든 요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SK텔레시스 세차례 유상증자 관련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 의장 그룹 관계자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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