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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따라 공사 현장 점검

등록 2022.01.28 17:17:51수정 2022.01.28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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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4곳 공원 조성 현장 찾아 작업환경 점검·실무 교육 진행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4곳의 공원 조성 공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공사 관리관들은 각 공원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단), 공사 현장소장 및 현장 인력들과 공사장 현장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작업수행 전문관리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조성 현장은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랜드마크시티 3·5호 근린공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가드너교육센터 신축 공사장 등 총 4곳이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확산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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