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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조송화, 계약해지 효력 유지…법원 "무단이탈 맞다"

등록 2022.01.28 18:16:52수정 2022.01.28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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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일방적 계약해지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단이탈 맞다" 판단해 기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선수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무단 이탈 관련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선수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무단 이탈 관련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무단이탈로 구설수에 오른 프로배구 전 IBK기업은행 구단 소속 조송화씨가 계약해지 효력정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무단이탈이 맞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씨가 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으로 지난 시즌을 시작한 조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서남원 전 감독의 경질, 비슷한 기간 팀을 떠났던 코치 김사니씨의 감독대행 선임 등 논란이 이어지며 배구계가 들끓었다.

조씨와 구단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IBK기업은행은 결국 조씨의 선수 계약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조씨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조씨는 다시 선수로 뛰고 싶어한다. 상벌위원회 위원들도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면서 "개별적인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구단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단 측은 "(조씨의)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핑계"라며 "본질은 항명이다. '감독님과 못하겠어요'라는 녹취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팀워크도 깨졌고 무단이탈한 선수를 받아주면 안 된다는 팬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절차적인 면에서도 조씨와 구단은 하루만에 한 게 아니고 (조씨에게)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가 조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단의 조씨 계약해지는 유지되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지난달 17일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하지만 추가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같은 달 28일까지 조씨와 계약 의사를 보인 구단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조씨는 올 시즌 V-리그 코트를 밟을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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