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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불륜 의심되는 배우자 차·가방에 녹음기 설치...처벌은

등록 2022.02.13 09:00:00수정 2022.02.13 0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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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차례 녹음기 설치...'불륜 의심' 녹음된 건 2차례

차 트렁크에 위치추적장치도 부착...차 위치도 파악

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죄와벌]불륜 의심되는 배우자 차·가방에 녹음기 설치...처벌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부착해서 대화를 엿들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A씨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고, 자료 확보를 위해 배우자가 차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A씨 총 5차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 A씨 배우자가 녹음기가 설치된 것을 모르고 지인 등과 통화를 한 것이 녹음된 경우는 2차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녹음기가 설치된 차량에서 A씨 배우자가 대화를 나누지 않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3차례 있었다.

A씨는 또 배우자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 배우자와 지인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배우자의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장치도 부착,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 위치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A씨는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2월3일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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