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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마비' 없게…1122개 기관 업무지속계획 수립

등록 2022.02.18 10:19:02수정 2022.02.18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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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필수기능 마비땐 사회·경제적 차질 막대

대체근무자 지정…재택·원격·교대 근무 활성화

행안장관 "현장서 제대로 작동돼야…수시점검"

'행정 마비' 없게…1122개 기관 업무지속계획 수립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비해 1122개 기관이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를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완료한 곳은 총 1122개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 47개, 지방자치단체 245개, 교육(지원)청 188개, 공공기관 등 642개이다.

업무지속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돼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사자 및 사업장 대비 계획이다. 방역 총괄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8일 배포한 '기능연속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기관·분야별로 수립하게 된다.  

수립 기관으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뿐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교통(항공·철도·도로),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 모두 포함된다.

업무지속계획에는 감염병 확산 시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 기능·업무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운용 계획이 담겼다. 특히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인적·시설·장비의 확보 방안과 비상대응체계를 상세히 마련했다.

핵심 업무 담당자 확진·격리·결근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지정과 재택·원격·교대 근무 활성화, 우선 순위가 낮은 업무의 축소 등 업무 조정 계획도 담도록 했다.

또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사 방역, 출입자 관리,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기관 내 확산 방지 조치 사항을 넣는다. 종사자 3차 접종 제고와 자체 신속항원검사 계획 역시 포함한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해 외래 비대면 진료,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와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 재배치한다.

국민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 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도 투입한다.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도 업무지속계획(BCP) 수립을 독려해 민간 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업무지속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업무지속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의 주요 기관별 핵심 분야.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2.18.

[세종=뉴시스]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의 주요 기관별 핵심 분야.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2.18.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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