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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손님이 부탄가스 교체후 불판 옆에 둬 폭발…주인 처벌 받나

등록 2022.02.27 09:00:00수정 2022.02.27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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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불판 옆 부탄가스통 폭발→화상

1심 "누가 교체했어도 주의의무 위반"

"주인은 교체된 부탄가스 회수했어야"

[서울=뉴시스]법원 로고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원 로고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음식점에서 손님들 테이블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주변에 놓인 부탄가스 통이 폭발, 손님들이 다쳤다면 점주는 처벌받게 될까.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0년 12월19일 저녁 한 식당의 주인 A씨는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때 B씨 일행이 앉은 테이블에서 폭발이 발생해 B씨 등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은 식당 테이블에 놓여있던 부탄가스 통에서 시작됐다. 그 테이블 휴대용 가스레인지 속 부탄가스를 교체한 누군가가 부탄가스 통을 불판 옆에 놓았고, 온도가 올라간 부탄가스가 팽창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부탄가스 통을 교체한 후 사용된 통을 회수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해 손님들이 다쳤다는 뜻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탄가스 통을 방치한 적이 없다. 손님 B씨가 부탄가스를 교체한다고 해 전달해주었을 뿐이고, B씨가 가스레인지 옆에 부탄가스 통을 둬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탄가스를 누가 교체했는지는 A씨와 B씨의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B씨 일행이 부탄가스 통 교체가 필요하다고 봤고, A씨가 교체를 준비한 것은 사실로 인정됐다.

1심은 A씨가 부탄가스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교체된 부탄가스 통을 신속하게 회수해 안전하게 폐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부탄가스 통을 방치해 불판 옆에서 폭발하게 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부탄가스 통을 교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A씨가 부탄가스 통을 교체했다면 스스로 이 통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B씨가 부탄가스 통을 교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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