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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확진 학생, 미접종자도 3월14일부터 등교 가능

등록 2022.02.25 13:05:48수정 2022.02.25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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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학교방역지침에 '미접종 시 격리 유지'

2주 간 준비 기간 고려…"확진자 아직 많아"

[서울=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3월14일부터 자신이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다. 정부가 3월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를 해제하며 학교도 2주 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동거인에게 감시 시작일부터 사흘 내 PCR 1회·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수동감시는 격리 없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게 하는 조치다.

당초 교육부는 개정 학교방역지침에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등교 가능), 1차 접종자나 미완료자는 7일 격리 대상이라 정했는데 이번 중대본 방역 조치 완화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치를 성인들보다 2주 늦은 3월14일부터 적용하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 새 학기부터 새로 도입되는 방역 강화 조치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인 3월2~11일 새 학기 적응주간을 운영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접촉자를 학교장이 주관해 자체 조사한다.

학생, 교직원은 각각 주 2회, 1회씩 집에서 검사를 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이튿날 나오도록 권고했다. 선제검사용 키트 6050만개를 확보, 학교를 통해 지급한다.

아울러 집단감염 발생 학교에 검체 채취팀을 투입해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전국에서 총 22개소 운용한다.

사회적인 방역 체계가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 기조로 바뀌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검사가 강화,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담을 호소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반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요즘 많이 나오는 확진자가 사실은 우리 18세 이상의 청소년 계층"이라며 "교육 당국에서도 즉시 학생들을 수동감시로 전환하는 것보다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날인 24일 0시 기준 17만16명 중 19세 이하는 4만7413명으로 27.9%에 달한 반면, 60대 이상은 2만2407명(12.2%)이다.

한편 교육부는 개학 후 2주 동안 동거인의 확진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은 결석하더라도 학교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출석인정 결석)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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