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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위반하면 과태료

등록 2022.02.26 09:45:08수정 2022.02.26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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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로 계도기간 종료…위반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에서 이용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공부하고 있다.2022.02.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에서 이용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공부하고 있다.2022.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6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밀집도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됐던 밀집도 제한조치 계도기간이 지난 25일부로 종료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 등 관련 소송의 여파로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 6종 해제 시설에 대해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의 경우 2㎡당 1명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수칙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학원과 독서실에 계도기간을 3주 부여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날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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