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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화물차 수하물, 승용차로 떨어져…"위자료도 줘야"

등록 2022.03.05 09:00:00수정 2022.03.05 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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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에서 고임목 낙하 사고

1심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라" 일부승소

2심 "큰 사고 발생할 뻔" 위자료도 인정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에서 승용차의 보닛 위로 고임목이 떨어졌다면, 승용차 차주는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심은 승용차 차주가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그 앞으로 2차선에 화물차가 주행 중이었다. 이때 화물차에서 삼각형 모양 물건이 A씨 차량 보닛 위로 떨어졌고, 이에 A씨 차량 보닛이 훼손되고 전면 유리창이 파손됐다.

이에 A씨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화물자동차공제 계약에 따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심 법원은 연합회가 A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모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당시 부장판사 이준영)는 A씨가 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연합회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75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300만원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화물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A씨 차량에 떨어진 것은 삼각형 모양의 물건이다. 2심은 이 물건이 화물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고임목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해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고가 A씨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A씨 및 가족의 생명·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결과론적으로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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