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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신학원 이름 '대학교' 될까…법원 "안돼, 바꿔야"

등록 2022.03.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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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으로 분류되는 평생 교육시설

'대학교' 들어간 이름으로 명칭 변경

교육당국 직권 취소…법원 "정당해"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실제 존재하는 대학교 이름을 넣은 신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학원법에 따라 신학원 이름에 '대학교'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인 신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3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학원 이름을 기존 명칭에서 'B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교육지원청이 이를 수리해 명칭이 A씨 신청대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2020년 1월 이 교육지원청을 감사하면서 교육지원청이 A씨 신청대로 신학원 이름을 B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으로 변경하게 해 준 것은 학원법 및 관련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칭을 변경할 것을 2020년 8월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B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이란 명칭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직원청은 같은해 11월 명칭변경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A씨에게 이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A씨는 "'B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이라는 이름은 국내·외의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가 학원의 이름에 '대학교'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한 이상 서울시 학원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원명칭 변경등록 직권취소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월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사설학원의 경우 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보통명칭인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이 B대학교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A씨가 B대학교 전 총장의 아들로 혈연관계에 있고, A씨는 B대학교 부교수 등으로 재직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명칭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 대학인 B대학교의 일부 기관으로 인식하도록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명칭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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